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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CMS 라이선스 (LGPL 3.0)

A Administrator
2026.04.20 03:15(수정됨) 89 0

1. LGPL 3.0이란 무엇인가?

LGPL 3.0(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3.0)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이 만든 오픈소스 라이선스입니다. GPL보다 완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상업적 소프트웨어에서도 라이브러리 형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LGPL = GPL - '전파 의무' 완화. DXCMS 자체를 수정하면 공개 의무가 있지만, DXCMS를 활용해 만든 내 서비스/사이트는 소스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1-1. GPL vs LGPL 차이

구분 GPL 3.0 LGPL 3.0 (DXCMS)
라이브러리 사용 사용 시 내 코드도 공개 ✅ 내 코드 공개 불필요
소스 수정 수정 시 공개 의무 수정 시 공개 의무 동일
상업적 이용 조건부 허용 ✅ 자유롭게 허용
독점 소프트웨어 연동 ❌ 불가 ✅ 가능
배포 시 라이선스 명시 필수 필수

 


2. DXCMS 개발자(배포자)가 보호받는 것

LGPL 3.0 하에서 DXCMS를 배포하는 개발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2-1. 저작권 보호

  • DXCMS의 모든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원 개발자에게 귀속됩니다.
  • 누군가 DXCMS 코어를 수정하더라도 원 저작자 표시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라이선스 문구와 저작권 고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라이선스 위반입니다.

 


2-2. 수정 코드 공개 강제

  • 누군가 DXCMS 코어 소스를 수정하여 배포하면, 수정된 소스코드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 즉, 경쟁자가 DXCMS를 가져다 개선하고 그것만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수정본 배포 시 동일하게 LGPL 3.0 라이선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2-3. 특허 보호

  • LGPL 3.0은 기여자들의 특허 사용권을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 누군가 DXCMS를 사용하다가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사용자의 라이선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 개발자 보호 요약: DXCMS 코어를 수정해서 재배포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스를 공개해야 하지만, DXCMS를 활용해 사이트/서비스를 만드는 사용자는 자신의 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용자(설치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3-1. ✅ 허용되는 것

  • DXCMS를 상업적 웹사이트 운영에 무료로 사용
  • DXCMS 기반으로 만든 웹서비스의 소스코드를 비공개로 유지
  • DXCMS를 활용한 유료 서비스, 유료 테마, 유료 플러그인 판매
  • DXCMS를 수정하여 본인 서버에서만 사용 (재배포 없으면 공개 의무 없음)
  • 여러 사이트에 동일 DXCMS 설치하여 운영

 


3-2. ❌ 허용되지 않는 것

  • DXCMS 코어를 수정하여 외부에 배포하면서 수정된 소스를 비공개로 유지
  • 저작권 표시 및 라이선스 고지 문구 임의 삭제
  • LGPL 3.0보다 더 제한적인 조건으로 재배포
  • 원 개발자가 만든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배포

 


4. 실제 시나리오별 적용 예시


시나리오 1: 웹에이전시가 고객사 사이트 구축

✅ 완전히 합법 DXCMS를 설치하고 커스터마이징하여 고객사에 납품. 고객사 전용 테마/기능 코드는 공개 의무 없음. 단, DXCMS 코어 파일을 수정했다면 해당 수정분만 공개 필요.

 


시나리오 2: 개발자가 DXCMS 기반 유료 플러그인 판매

✅ 완전히 합법 DXCMS 코어를 수정하지 않고 플러그인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은 완전히 자유. 플러그인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없음.

 


시나리오 3: 다른 개발자가 DXCMS 코어를 수정하여 'OO CMS'로 재배포

⚠️ 조건부 허용 재배포는 가능하지만 수정된 코어 소스코드를 반드시 LGPL 3.0으로 공개해야 함. DXCMS 원 저작권 표시도 유지해야 함. 이를 지키지 않으면 라이선스 위반으로 법적 책임 가능.

 


시나리오 4: 기업이 DXCMS를 내부 인트라넷에만 사용

✅ 완전히 합법 외부에 배포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수정된 소스도 공개 의무 없음.

 


5. 라이선스 의무 사항 체크리스트

DXCMS를 사용/배포하는 모든 주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의무 사항 단순 사용 수정 후 배포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 유지 ✅ 필수 ✅ 필수
수정된 코어 소스코드 공개 ❌ 불필요 ✅ 필수
동일 라이선스(LGPL 3.0)로 배포 ❌ 불필요 ✅ 필수
내가 만든 테마/플러그인 소스 공개 ❌ 불필요 ❌ 불필요
상업적 이용 허용 ✅ 자유 ✅ 자유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DXCMS로 만든 쇼핑몰을 판매해도 되나요?

A. 네, 완전히 합법입니다. DXCMS를 기반으로 구축한 쇼핑몰 자체는 영업비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DXCMS 코어 파일을 수정했다면 그 수정분은 공개해야 합니다.


Q. 저작권 표시를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A. LGPL 라이선스 위반입니다. 원 저작자는 저작권법 및 라이선스 조항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용 권한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Q. DXCMS를 기반으로 새 CMS를 만들어 판매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DXCMS 코어에서 수정한 부분의 소스코드를 반드시 LGPL 3.0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 위에 추가한 독자적인 기능 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무료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유료 버전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미 LGPL 3.0으로 배포된 버전은 영구적으로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개발자가 이후 버전을 다른 라이선스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배포된 버전의 라이선스는 소급 취소되지 않습니다.

 


7. 결론 :: DXCMS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리한 라이선스

LGPL 3.0은 오픈소스의 투명성과 상업적 활용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은 라이선스입니다.

  • 개발자: 코어 수정 배포 시 소스 공개 강제 → 무단 포크 및 경쟁 배포 억제
  • 사용자: 내 서비스/사이트 코드는 비공개 유지 가능 → 상업적 자유 보장
  • 생태계: 플러그인/테마 시장 형성 가능 → 지속 가능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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